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건강보험 급여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을 방문했을 때 신분증이 없으면 난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병・의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셔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시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1)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른 응급환자
6)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한 궁금증
1)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하여 설치해 주세요.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용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
2)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3개월(5월 20일~8월 20일) 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1차 위반(30만 원), 2차 위반(60만 원), 3차 위반(100만 원)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불편 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민원 요기요)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