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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새로워집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당을 줄여드리기 위하여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됩니다. 신청기간과 지원조건 등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양육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서는 육아로 심신의 피로와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그리고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의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해 드리기 위하여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범위 : 참여시군 거주자 중에서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경기도 거주 만 24개월~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지원 금액
지원 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아동 1명 | 아동 2명 | 아동 3명 | 아동 4명 이상 |
월 30만원 | 월 45만원 | 월 60만원 |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시 돌봄 계좌이체
아동 부모님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것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6.3.(월) 10:00 경기민원 24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원 1~10일까지 신청 가능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제출 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다운로드 및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주 하는 질문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일은 언제인가요?(돌봄 개시 연령)
자격승인 후 2024년 7월 돌봄 활동 개시 시 만 24개월 이상~만 48개월 미만 아동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만 제외합니다.
-신청기간(매월 1~1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 육아 도우미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경기민원24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다면 경기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