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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 ~만 18세(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 포함) 어린이 청소년들은 최대 연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2024년 5월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변경되어 시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나 2024년에 운영이 종료됩니다. 다만, 24년 1~4월에 이용한 경기버스 요금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2024년 7월에 신청예정)
신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지원대상과 연간 지원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비교내용입니다.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
2024년 운영종료 | 2024년 5월 운영시작 |
7월 신청 가능 | 연중 수시가입 |
24년 1~4월 경기버스를 이용한 청소년 대상 (만13세~만23세) |
24년 5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만6세~만18세) |
6만원 한도 내 지급 | 분기별 6만원 지원(연 24만원)한도 내 지급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만 18세(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해당)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금액
-분기별 6만 원 한도(연 24만 원 한도)
지원방법
-지역 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지원범위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태깅 기준)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벗,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기차 등), 택시 등은 지원불가 합니다.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사업수혜자로 확인되어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업 : 화성시 무상교통, 시흥 기본교통비,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등등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카드 등록 시 각 시군의 전용카드 외의 카드로 등록 시 중복지원 가능)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지원 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트 :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회원은 매년 1분기 경기도 거주 재검증을 통해 자동신청 대상자 확정합니다.
사전 필수 준비사항 안내
1.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
2. 어린이・청소년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3. 거주지 검증을 위한 인증서(간편/금융/공동 인증서)
-인증서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인증서 인증이 반드시 필요(가입 또는 매년 1분기 거주지 검증 필요)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청소년(어린이)과 동일 거주자
-[인증서 종류]
간편인증(간편인증(카카오톡/토스/통신사pass/네이버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자녀와 부모의 등본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로 인증해야 함(어린이, 청소년 인증이 불가하거나 대리인의 인증서도 인증이 불가한 경우 콜센터 1577-8459로 문의)
-청소년(어린이) 본인 명의 교통카드만 해당됨
-만 12세 이상부터 부모님 동의 하에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 시기는 은행 또는 카드사에 확인이 필요
-후불 교통카드 분실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사용 실적이 자동 연계 안됨(분기 내 실 사용한 교통카드만 등록)
-교통카드 오등록 등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교통카드 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해주세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는 지역화폐 가입정보 조회를 위해 반드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화폐 발급(휴대폰에 지역 화폐 앱을 설치하고 가입 후 해당 시, 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휴대폰 앱에 등록 후 교통비 신청 필요)
-은행계좌 오입력 시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해서 계좌번호 등록 바랍니다.
*계좌오류
1) 계좌 소유주 및 번호 불일치
2) 보유한도 제한 계좌(토스, 카카오 등)
3) 입・출금 통장이 아닌 계좌번호 등록[청약・적금・증권, 압류 및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등), 거래중지 계좌]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내에서만 사용원칙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성남, 시흥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9개 시, 군 : 지역화폐카드
지원금 정산 및 지급(분기별 6만 원 한도)
-분기 내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하여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원
-해당 신청 분기 내 정보는 변경 가능
단, 정산. 지급 기간에 교통카드 또는 지급수단 정보(지급계좌, 지역화폐)는 변경 불가
-신청자 거주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원칙(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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