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 ~만 18세(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 포함) 어린이 청소년들은 최대 연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2024년 5월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변경되어 시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교통비지원 신청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나 2024년에 운영이 종료됩니다. 다만, 24년 1~4월에 이용한 경기버스 요금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2024년 7월에 신청예정) 신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지원대상과 연간 지원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024년 운영이 종료되고 2024년 5월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변경되어 지원이 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에 신청예정인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신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024년에 운영이 종료됩니다. 다만 24년 1~4월 경기버스를 이용한 청소년(만 13세~만 23세)은 7월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
2024년 7월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새로워집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당을 줄여드리기 위하여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됩니다. 신청기간과 지원조건 등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양육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서는 육아로 심신의 피로와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그리고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의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해 드리기 위하여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범위 : 참여시군 거주자 중에서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경기도 거주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