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조부모돌봄수당 (서울시)

정보 모임장 2024. 6. 13. 23:40

목차



    반응형

     

     

     

     

    서울시에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조부모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조부모돌봄수당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이용대상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을 수행할 경우 지원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민간 기관 이용 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가능,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맘시터pro :  https://www.mom-sitter.com  ( 전화번호 : 02-2135-1384)

    -돌봄플러스 : http://www.dorbom.com  (전화번호 :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https://woorihero.com (전화번호 : 02-6232-0323)

     

    이용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3인 7,072천원
    4인 8,595천원
    5인 10,044천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운영시간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하여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을 인정합니다.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17시 / 돌봄 종료 시간 : 22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5시간(시작-종료시간)-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4시간

     

    2)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에는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합니다.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8시 / 돌봄 종료 시간 : 19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11시간(시작-종료시간)-7시간(기본보육시간) = 4시간

     

    4) 어린이집 등원 / 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 / 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등원 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하원 시에만 돌봄 : 16시~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5) 주말 / 공휴일 돌봄활동 시 반드시 시작 / 종료 QR를 체크해야 합니다. 

     

     

    조부모돌봄수당조부모돌봄수당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이용방법

     

     

     

     

     

     

     

     

     

    신청기간 : 매월 1~15일

    신청대상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가능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방법>

    -신규 이용자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 결과 (문자, SNS, 메일 등) 캡처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에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2)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 매월 25일까지 자치구

     

    돌봄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공지사항 20번 " 최종 승인 후 해야할 일 "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교육 동영상 > 기본교육 2(러닝타임 : 8분) 참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1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돌봄활동(이용) 기본 시간(40시간)충족 시 지원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민간형 : 월20~40시간 이용을 충족 시 실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총족 시 지원 가능

    *돌봄 아동 수 별 시간당 지원액( 월 지원액 범위)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월 15~30만원 지원)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월22.5~45만원 지원)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월 30~60만원 지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문의처

     

    조부모돌봄수당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함께보면 좋은 내용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2024년 7월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새로워집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당을 줄여드리기 위하여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됩니다. 신청기간과

    jeongbo.happylife-health.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