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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조부모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이용대상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을 수행할 경우 지원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민간 기관 이용 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가능,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맘시터pro : https://www.mom-sitter.com ( 전화번호 : 02-2135-1384)
-돌봄플러스 : http://www.dorbom.com (전화번호 :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https://woorihero.com (전화번호 : 02-6232-0323)
이용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3인 | 7,072천원 |
4인 | 8,595천원 |
5인 | 10,044천원 |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운영시간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하여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을 인정합니다.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17시 / 돌봄 종료 시간 : 22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5시간(시작-종료시간)-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4시간
2)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에는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합니다.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8시 / 돌봄 종료 시간 : 19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11시간(시작-종료시간)-7시간(기본보육시간) = 4시간
4) 어린이집 등원 / 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 / 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등원 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하원 시에만 돌봄 : 16시~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5) 주말 / 공휴일 돌봄활동 시 반드시 시작 / 종료 QR를 체크해야 합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이용방법
신청기간 : 매월 1~15일
신청대상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가능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방법>
-신규 이용자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 결과 (문자, SNS, 메일 등) 캡처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에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2)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 매월 25일까지 자치구
돌봄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공지사항 20번 " 최종 승인 후 해야할 일 "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교육 동영상 > 기본교육 2(러닝타임 : 8분) 참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1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돌봄활동(이용) 기본 시간(40시간)충족 시 지원
영아 1명 | 월 30만원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영아 3명 | 월 60만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민간형 : 월20~40시간 이용을 충족 시 실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총족 시 지원 가능
*돌봄 아동 수 별 시간당 지원액( 월 지원액 범위)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월 15~30만원 지원)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월22.5~45만원 지원)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월 30~60만원 지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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